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역할 분담이 있을 것이고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가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들 사이에 변론 방향이 달라질수 있고
서로간에 모순된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많이 선임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