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 그만둔지 18개월이 안 지난 상태고 지금 직장 계약직 한달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되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전제).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와 함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보다는 최소 2~3개월 정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고용센터에서 1달 계약기간만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그만둔지 18개월이 안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로는 약 7개월가량 근로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공백이 11개월이상이라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직 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떄, 비자발적 이직이란 반드시 권고사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도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을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