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연봉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10년 이상을 근무했는데, 매년 말이 없거나 조정이 있을 경우에만 알려주는데요.
지인은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회사의 규정 및 노사 간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내 의무규정이 없다면 매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게 되며 내부 임금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진행하게됩니다.
임금 인상 없이 계약서의 내용 상의 볏경이 없는경우 계약서날인 없이 기존계약서가 유지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별도로 연봉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유지됩니다.
관행적으로 연봉협상을 매년 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적절한 인사관리상 매년 재직기간이 늘어나며 경력이 쌓이는 까닭에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연봉 동결이 되더라도 연봉협상 자체는 실시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듣고 나누는 자리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회사마다 다를 것이며 어느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으며 회사의 사정이나 문화 등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거나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