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적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2주정도 사업 예산(시 관련 교부금)부족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당하다가, 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니가 원하는게 그거냐?'식으로 말하며 일단 그대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단축근로와 권고사직을 언급한 시점, 제가 근로유지를 계속 피력하던 내용이 담긴 녹취본도 다 가지고 있구요...
마지막에는 권고사직을 해 주면, 250만원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본인이 해주겠다는 시혜적인 말투로 협상을 시도하더군요.
네 권리 맞긴 한데, 그거 지키면 너무 너만 생각하는 거다. 해줘야 하는거 맞긴 한데 사회가 그렇지가 않다...
너가 어려서 잘 모른다, 회사가 엉망이 될 거다, 너한테 예산 다 몰아주면 다음에는 사람 못 쓴다.. 식으로요.
결국 지금 근무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지금 회사 사람들과 선이 그어진 느낌입니다.
지금 정신과에서 불안, 우울, 불면, 섭식장애로 약을 받아왔는데도 근무에 지장이 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너무 일을 계속하고싶었는데, 이제는 몸이 일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피해를 받은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이런것도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녹음, 녹음 전사본, 진료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 전환 동의서 사진, 출근부 등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