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편의점 손해배상이 걸릴까요?
1.손해배상에대해서
제가 8월 22일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입사 하고 9월 19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 한게 좋게 한게 아니고 퇴사 당일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엄청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겨 어쩔수없이 사장님께 메세지로 연락드리고 마음대로 무인매장으로 돌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당일 저보고 나오지 말라고 손해배상 할거라며 연락이 왔고 평소 일을 잘하고 성실해서인지 어쩌다가 합의 되서 자기가 위약금 물어보겠다고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10월 16일에 연락이 왔는데 위약금이 307만원이라며 제 월급에서 반을 제하시고 주신다고 합니다 싫으면 위약금 안물고 법대로하자고 해서 저도 분에참지못하고 네 하고 하며 그때부터 닌 좇댄거다 하면서 세븐에서 체권팀이랑 본사에 저희집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얼마나 될까요?
2. 임금체불에대해
제 월급날은 익월15일 입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하고 14일이내로 받야되는 월급인데 그냥 무단으로 퇴근해서 죄송하기도해서 그냥 10월 15일날 월급날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안되시고 월급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일에 위에 말처럼 월급에서 위약금 반을 빼고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월급을 안준다고 하였고 신고하라고 니좇대로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효력이난다고 자기는 아무런 타격없고 돈도 안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편의점 근무일지가 있는데 제가 퇴사하기전에 찍지 못하고 나와 제대로된 임금을 모릅니다. 얼추 제가 기록해논 기본급만 하면 180에서 190만원 사이 입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해서 신고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저는 입사하면서 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쓰자는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안일하게 이런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쓰지않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치만 이런일이 일어나고
사장님은 그냥 닌 좇댄거라며 비아냥 되시고 법적 효력도 없고 법에대해 잘알고 말하라며 자기는 본사가 다 알아서 할거라고 말합니다.
이에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기간동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사는게 하루하루 힘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