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생인데 악플을썼습니다. 사재기내용을 써서 고소를 당했는데 아직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줄일수있을까요?

2022. 04. 05. 23:29

제 누나의 계정으로 발라드가수에게 악플을 썻습니다. 힙합가수들은 사재기안해서 안 유명한데 회사빨로 발라더들은 사재기해서 올라간다라는 내용으로 가수들 비교하는식의 내용으로 댓글 4개 정도를 멜론에 썼는데 미성년자로 처벌 줄일수있나요? 그리고 누나는 처벌에서 제외될수있을까요?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식의 댓글을 쓰지않을거에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2003년생이면 생일이 지난 경우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8세입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아닙니다.

다만 만나이에 따라 소년법상의 소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누나가 아니므로 누나는 피의자가 아니며, 질문자께서 피의자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2022. 04. 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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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 본인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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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댓글을 단 당사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누나 분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위 게시한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내용인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4. 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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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나계정으로 악플을 작성했기 때문에 수사관이 누나한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실제 행위를 질문자님이 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4. 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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