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2년계약직으로 채용이 될것같은데요, 계약직으로는 처음이라서 퇴직금이 있는지 몰라서요, 그런데 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안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계약기간을 모두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사용자의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이에 2년 계약 후 계약만료 된다면 2년분의 퇴직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