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이 따로 없는 1인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채용해 단기간으로 근무를 주려고 합니다.
총 15시간 일을 줄 것이며 시급은 1만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로 총 15시간을 일하는 것이면 이게 단시간근로자 겸 일용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
2. 원천징수가 3.3%로 제가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얼핏 봐서 급여 지급할때 3.3% 떼지말고 15만원 지급을 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신고도 하고 3.3% 떼고 지급을 하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홈텍스에서 3.3% 떼고 지급을 한다면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가요? 따로 받아야 할 서류나 알아야 할 개인신상정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 내로 총 15시간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가 3.3%로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로 뗴고 지급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1명뿐이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무관리상 근로자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등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는 세무/회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급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위처럼 작성하면 되며, 세금 신고 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계약서의 종류중 일반이든 단시간이든 어느것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2. 세금관련 부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고자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민번호를 알아야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등본은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로 총 15시간을 일하는 것이면 이게 단시간근로자 겸 일용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
통상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작성합니다.
2. 원천징수가 3.3%로 제가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얼핏 봐서 급여 지급할때 3.3% 떼지말고 15만원 지급을 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신고도 하고 3.3% 떼고 지급을 하는건가요.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비 발생합니다.
3. 마지막으로 홈텍스에서 3.3% 떼고 지급을 한다면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가요? 따로 받아야 할 서류나 알아야 할 개인신상정보가 있을까요?
3.3공제는 사업소득 처리되는 것으로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