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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밀드리229
착실한참밀드리229

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이 따로 없는 1인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채용해 단기간으로 근무를 주려고 합니다.

총 15시간 일을 줄 것이며 시급은 1만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로 총 15시간을 일하는 것이면 이게 단시간근로자 겸 일용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

2. 원천징수가 3.3%로 제가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얼핏 봐서 급여 지급할때 3.3% 떼지말고 15만원 지급을 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신고도 하고 3.3% 떼고 지급을 하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홈텍스에서 3.3% 떼고 지급을 한다면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가요? 따로 받아야 할 서류나 알아야 할 개인신상정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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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 내로 총 15시간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가 3.3%로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로 뗴고 지급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1명뿐이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무관리상 근로자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등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는 세무/회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급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위처럼 작성하면 되며, 세금 신고 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계약서의 종류중 일반이든 단시간이든 어느것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2. 세금관련 부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고자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민번호를 알아야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등본은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로 총 15시간을 일하는 것이면 이게 단시간근로자 겸 일용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

      통상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작성합니다.

      2. 원천징수가 3.3%로 제가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얼핏 봐서 급여 지급할때 3.3% 떼지말고 15만원 지급을 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신고도 하고 3.3% 떼고 지급을 하는건가요.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비 발생합니다.

      3. 마지막으로 홈텍스에서 3.3% 떼고 지급을 한다면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가요? 따로 받아야 할 서류나 알아야 할 개인신상정보가 있을까요?

      3.3공제는 사업소득 처리되는 것으로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