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2억이하 주택 중과세배제 확정된건가요?
지방 주택 3채있고 2억이하 구입시 주택수랑 상관없이
중과세 배제 확정된건가요
1프로만 내면되나요?
종합부동산세도 공시지가 9억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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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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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분부터 수도권외의 지방주택을 공시가액 2억원 이하 취득시 중과세 배제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도 공시가액이 9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2억원 미만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2025.04.29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01.02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