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날씬한발구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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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이런 경우 양도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증조부님의 땅이 있었는데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조치법 통해 보존등기를 제 앞으로 했어요. 이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했죠.

상속되어 소유한지는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데, 등기는 얼마 전에 한거죠. 조만간 양도를 할 생각인데 장기보유공제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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