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불구하고 세법상 부동산 취득원인에 의하여 실제 취득일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에 의한 취득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을,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일자를
취득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