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양도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증조부님의 땅이 있었는데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조치법 통해 보존등기를 제 앞으로 했어요. 이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했죠.
상속되어 소유한지는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데, 등기는 얼마 전에 한거죠. 조만간 양도를 할 생각인데 장기보유공제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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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불구하고 세법상 부동산 취득원인에 의하여 실제 취득일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에 의한 취득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을,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일자를
취득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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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 시 상속등기와 무관 상속 개시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상속개시일을 토지 취득시기로 보고 해당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상속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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