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및 신정 토요일 근무 휴일수당 지급여부?
이번 성탄절 및 1월1일 신정 공휴일이었는데 근무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휴일 근무수당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빌딩 경비원이며, 2인 2교대 24시간 근무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성탄절이나 신정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근무수당 적용은 힘들 것 같은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