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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레오파드64
정통망법으로 대상은 특정x 진정서만 제출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정서 제출하고 고소한거 취하가 가능할까요??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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