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통망 명예훼손 진정서 제출 후 취하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정통망 명예훼손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안나서 진정서만 제출했는데 상대방이랑 연결이 따로 되어서 취하해주기로 하였는데 취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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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진정서에 대한 취하를 희망할 경우는 「진정(고소장) 취하서」 양식이 별도 있어 취하사유등을 기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