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봐주세요.
급여인상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어느 금액선 까지의 급여는 주기 힘들다. 라고 하여 저는 그 금액 이상의 급여가 아니면 안된다라고 조율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럼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고 하였고 알겠다 하여 퇴사하는경우 권고사직처리가 되는건가요?
사직서에 이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몇번 코드로 퇴사신고를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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