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문제없나요?
오래 살았던곳과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전세연장계약을 따로 계약하지않고 구두로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문자내역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내역이라도 있어서 근거로 보시면됩니다
그런데 금액변동없이 연장 하셨나요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다시하시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는 문제가되지 않으나 상호 협의하에 공인중개소 거치지 읺고 계약서 다시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 합치만으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가 되셨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되었거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확정일자 재부여등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확실하지만
구두계약이라고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보증금 증액없다면 새로 계약서 안쓰셔도 기존 확정일자 찍어둔거 유효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정도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연장계약을 합의하셨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임대인 또한 협의된 내용을 번복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사셨던 곳이고 서로 합의하에 전계약과 동일하게 연장하신거라면 문제 없으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