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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게250
외로운꽃게25023.12.26

제조업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방법?

제조업회사 월~금요일까지 8시간근무해서 일용직 하루일당77.000원에 3.3%공제후 주급으로 지급했는데..주휴수당을 말씀하셔서요.궁금한게..

월~금요일까지 5일.딱 채워근무한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거지..월.화 근무하고.3일은 회사에서 쉬라고했는데..2일만근무해도 15시간이상이니..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시급이랑 제조업 일용직은 틀리다고하는데..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잘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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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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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2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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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한 것은 개근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안돼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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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계속하여 6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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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무 내지 휴업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업 내지 휴무에 관계없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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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시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주에서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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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근무해왔고 계속하여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사업장으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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