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먼저,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①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까지 휴업수당 지급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②일주일 중 일부의 소정근로일에만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138).
귀하의 경우 ②에 해당하며, 12시간을 전부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