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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반딧불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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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며칠만 쉬게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에 문의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일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하루는 8시간 하루는 4시간 근무를 하고 3일은 휴무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여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15시간을 못채웠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의 결정이 아니고 회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휴무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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