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며칠만 쉬게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에 문의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일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하루는 8시간 하루는 4시간 근무를 하고 3일은 휴무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여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15시간을 못채웠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의 결정이 아니고 회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휴무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먼저,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①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까지 휴업수당 지급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②일주일 중 일부의 소정근로일에만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138).
귀하의 경우 ②에 해당하며, 12시간을 전부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1주간 개근을 해야하는 조건이 추가되는데,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쉬게했으면 발생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하루 4시간과 3일 휴무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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