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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살모사155
예쁜살모사155
22.11.02

화장실 갇힘사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배상소송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주 샤워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엄청 뻑뻑하게 열리길래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순간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휴대폰도 들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 30분간 문을 두들겨도 보고 문고리를 돌려보기도하고 소리도 질러보기도 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30분정도 지나니 슬슬 몸도 춥고 공황이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니 문고리를 부수어서 그 손잡이를 망치손잡이 삼아 문을 조금씩 부수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문고리를 부쉈고 문을 천천히 부수어서 나왔습니다. 화장실 들어간시간이 오전 10시 였고 나오니 오전 11시 55분이더군요 일단 정말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원인은 문고리 녹슴현상이었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문을 부수었는데 임대인측에서는 전조증상이 있었을건데 미리 말을 안했으니 보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진짜로 전조증상은 화장실에 갇힌 그날 문이 뻑뻑하게 열린 그거 1번이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닫았보고 열려 했을때 갇힌겁니다. 저는 그 경험으로 인해 이제 화장실 문을 못 닫습니다. 하물며 본가에 가서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재물손괴를 한 부분에 있어 저가 위법성이 있나요? 솔직히 맘 같아선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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