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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살모사155
예쁜살모사15522.11.02

화장실 갇힘사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배상소송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주 샤워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엄청 뻑뻑하게 열리길래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순간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휴대폰도 들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 30분간 문을 두들겨도 보고 문고리를 돌려보기도하고 소리도 질러보기도 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30분정도 지나니 슬슬 몸도 춥고 공황이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니 문고리를 부수어서 그 손잡이를 망치손잡이 삼아 문을 조금씩 부수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문고리를 부쉈고 문을 천천히 부수어서 나왔습니다. 화장실 들어간시간이 오전 10시 였고 나오니 오전 11시 55분이더군요 일단 정말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원인은 문고리 녹슴현상이었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문을 부수었는데 임대인측에서는 전조증상이 있었을건데 미리 말을 안했으니 보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진짜로 전조증상은 화장실에 갇힌 그날 문이 뻑뻑하게 열린 그거 1번이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닫았보고 열려 했을때 갇힌겁니다. 저는 그 경험으로 인해 이제 화장실 문을 못 닫습니다. 하물며 본가에 가서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재물손괴를 한 부분에 있어 저가 위법성이 있나요? 솔직히 맘 같아선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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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거주기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거주한지 얼마 안된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시설하자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수가 되지 않아 확대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한 기간이 길다면, 해당 녹슴현상에 대한 인지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된 주장근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