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 재직자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계속 근로 불가한지?
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벌금형 (8백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계속 근로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준용된다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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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벌금형 (8백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계속 근로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준용된다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