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 주 6일 (월요일~토요일)
근로시간: 밤 22:00~ 익일 오전 10:00시까지 일을 합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이고 폴괄임금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혀져 있습니다.(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합한 금액입니다)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다 합한 금액은 최저 임금보다 높은데 기본급만 놓고 봤을때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게 적혀져 있어서요.. 혹시 법에 문제되는건 없나요? 아님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단 많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에 기재된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이 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동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임금항목이 문의하신 경우로만 이루어진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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