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 주 6일 (월요일~토요일)
근로시간: 밤 22:00~ 익일 오전 10:00시까지 일을 합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이고 폴괄임금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혀져 있습니다.(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합한 금액입니다)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다 합한 금액은 최저 임금보다 높은데 기본급만 놓고 봤을때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게 적혀져 있어서요.. 혹시 법에 문제되는건 없나요? 아님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단 많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