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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쩌면야망이넘치는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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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제 친구가 롤 픽창에서 그 사람이 게임은 던진다길래 왜 그러냐고 말리다가 계속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서 채팅으로 하나씩

스오

소시지 박고싶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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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씩 보낸 것이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성적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