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가산된 임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1.5를 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통상임금 산정식에 따르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1주 12시간×4.345주×1.5배), 통상시급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연장근로가산시간이 합산된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52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이 있으므로 1.5배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되어 있는 5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1.5로 곱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12시간의 경우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인 52.14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52.14시간에
1.5를 곱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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