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12시간의 경우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인 52.14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52.14시간에
1.5를 곱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