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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담코찌
도담코찌
23.11.16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식 이게 맞나요..?


기존 40시간 계약에서 포괄로 변경 한다 해서 월56시간 포괄이 되었는데 주 1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나

토요일 출근시 통상 시급에 50% 가산하여 계산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월 기본근로209+월약정52시간x1.5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월약정 52시간 이건 포괄되면서 +52시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왜시간에 1.5를 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 수당 특근 수당이 확 줄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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