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선생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 돈까스를 배달의민족을 통해 시켜먹었는데, 돈까스 소스가 오지 않아 해당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였더니 돈까스 소스를 돈주고 따로 구매하셨어야 됐다 고객님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레 화가나서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옆에 있던 지인이 전화를 바꾸시더니 계좌번호 보내라고 본인이 환불해주겠다고 자신은 업체사람은 아니고 지인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그러시라고 하고 제 계좌번호와 이름 휴대폰번호를 그 분이 알게되셨습니다.
돈을 입금 받고 다시 연락이 와서, 돈 돌려드렸으니까 리뷰좀 지워주실 수 있느냐길레 돈은 제가 구걸해서 받은돈도아니고 돈까스 먹지도 않았으니까 그대로 다시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하며 그 업체사장님이 저에게 직접 사과하시면 그 때 리뷰를 지워드리겠다고 말하니 갑자기 대뜸 온갖쌍욕을 하시며 저에게 "너희 집주소 배달주소 내가 알고있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 돈까스 업체 사장님이랑 통화하고 난 뒤부터 느낌이 쎄해서 계속 모든 통화마다 다 녹음을 하고 있어서 녹음은 다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저 말을 듣고 남자인 저도 겁이 나긴 하더라구요. 제가 덩치가 크고 운동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건장하든 아니든 요즘엔 칼한방맞으면 다 죽는 세상아닙니까? 신림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도그렇고 가뜩이나 그런 비슷한 사건이 많아 더 겁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난뒤부터 엘레베이터가 열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빨리뛰고 신경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것같아서 현재 경찰서에 협박죄로 신고를했고 사건접수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홧김에 우발적으로 말한거면 협박죄 성립이 안될수도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홧김이든 아니든 그 위협을 들은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위협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피해를 받았는데도 협박죄 성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말한 경우라면 진정성이 없는 발언으로 보아 협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죽여버리겠다, 주소를 알고 있다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홧김에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홧김에 말을 했다고 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너희 집주소 배달주소 내가 알고있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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