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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흑로202
총명한흑로20223.05.12

무단조퇴 후 퇴사,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알바하는중에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는 씨씨티비 몇번에서 때리는 장면들이

찍혀있을 것이고 폭언은 증명 할 방법이 없습니다.

티나지 않게 머리를 때리거나 엉덩이쪽을 발로차서

상처도 남지않았고요.

현재 사장님도 폭력,폭언은 절대 부인하고계시고요

오늘 짤라버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폭언과 폭력이 수차례 반복되어

그러면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리고

퇴근 3시간 전에 조퇴를 함과 동시에 퇴사를 했습니다.

문자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을 하시고있는데

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말도 했습니다.

+주급제인데 저번주부터 밀려서 임금미지급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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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당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퇴사만으로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게 있는지도 불명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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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조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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