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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큰고래168
클래식한큰고래16822.04.27

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직접적으로 폭행한건 아니지만 위협적으로

모니터를 던지고 폭행하려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 피했지만 이럴 경우 벌금을 물게 할수있나요?

경찰에 신고 하니 폭행이 아니라 어려워질수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혀 사과도 안하고 미안하다고 생각을 안하네요

그리고 지금 월급도 2달치가 밀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손해배상 같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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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졌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임금 미지급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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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위협적으로 행동한것이 자주발생한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내괴롭힘이나 협박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임금체불로 사업지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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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폭행한건 아니지만 위협적으로 모니터를 던지고 폭행하려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 피했지만 이럴 경우 벌금을 물게 할수있나요?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지금 월급도 2달치가 밀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손해배상 같은게 되나요?

    >>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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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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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상 폭행은 아니더라도 직장내괴롭힘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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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에는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행도 포함됩니다.

    2.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직접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은 확실하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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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며, 밀린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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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용자의 폭행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 괴롭힘 및 임금체불까지 수반한 경우 모든 내용을 담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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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하니 폭행이 아니라 어려워질수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혀 사과도 안하고 미안하다고 생각을 안하네요

    그리고 지금 월급도 2달치가 밀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손해배상 같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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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가능)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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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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