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폭행한건 아니지만 위협적으로 모니터를 던지고 폭행하려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 피했지만 이럴 경우 벌금을 물게 할수있나요?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지금 월급도 2달치가 밀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손해배상 같은게 되나요?
>>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