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로 조사받고 얼마전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연락 받아서 처분 결과를 안것이 아니고 형사사법포털 앱을 통해 제가 안것인데 원래는 처분이 나오면 문자나 연락이 온다고했는데..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처분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탈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 전산으로 등록되는것과
실제 통지가 날라오는것과 시간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수일 내로 처분결과통지서가 송달될것입니다.
수사결과는 내부적으로 결자를 거쳐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연락이 늦어질 수 있고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