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간 계약서 내용 중 채무불이행에 대한 질문 입니다
1.계약서상 차량이 입고된후 한달이내 특장 설치후 차량을 인도 한다 명시하고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2.사건차량에 대해 분쟁이 있어서 납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주장 하면서 특장설치를
2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서상 채무 불이해인가요?
3.피의자측이 사건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내용증명으로 특장 설치 거부를 고지 하였고 트럭영업사원이 재판매 약정후 사건트럭에 특장설치 중 중단 되어 방치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차비를 7000만원 지급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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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기한 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주차료가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