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오천만원을 받았는데요
부모님께 오천만원을 받고 천만원을 더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매야 하니요? ㅇ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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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므로 증여세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5천만원 이하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