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시점 까지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휴업이나 휴직 등이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