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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없으23.08.03

요양보호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요양보호사로 작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돌보시는 할머니께서 7월에 요양원에 입원하였다가 8월에 퇴원을 하여 한달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퇴사를 10월 31일날 하게 된다면 지급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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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을 퇴사 후 재입사로 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휴직으로 본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 근무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대기기간에 해당하므로 내년 10월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시점 까지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휴업이나 휴직 등이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한달 간 쉬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근무를 못하게 된 사유가 질문자님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달간 공백기간이 입/퇴사에 따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