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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닉넴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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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요양보호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요양보호사로 작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돌보시는 할머니께서 7월에 요양원에 입원하였다가 8월에 퇴원을 하여 한달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퇴사를 10월 31일날 하게 된다면 지급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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