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작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돌보시는 할머니께서 7월에 요양원에 입원하였다가 8월에 퇴원을 하여 한달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퇴사를 10월 31일날 하게 된다면 지급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