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까지 주고 진행을 하던 중 너무 성의 없이 일 처리를 해 주는데 이럴 때 취소하고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의가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의사이고, 위와 같은 사유가 환불사유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위임 계약서의 내용, 현재 일을 진행한 정도, 성의없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반환청구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즉 책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그 정한 바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본인이 불만족스러우신 경우라도 계약 해지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해지 및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