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까지 주고 진행을 하던 중 너무 성의 없이 일 처리를 해 주는데 이럴 때 취소하고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의가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의사이고, 위와 같은 사유가 환불사유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위임 계약서의 내용, 현재 일을 진행한 정도, 성의없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반환청구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즉 책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그 정한 바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본인이 불만족스러우신 경우라도 계약 해지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해지 및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