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소액사건 1만원 사기당하면 변호사 선임 민사소송시 변호사 비용 피고에게 다 부담해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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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최대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3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에 소송비용산입규칙이 있는바, 청구금액이 1만원이라면 30만원정도가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보통 청구금액의 10%가 한도이기 때문에, 1만원을 청구할 경우 그 10%인 1천원까지만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호사 선임료는 승소한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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