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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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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싸인할 때 싸인이 아닌 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손님은 싸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손님 본인의 싸인이 아닌

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 여성의 유방, 자위, 성관계 등)

일반적인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사이버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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