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사직서 수리)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과 즉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통고를 받고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