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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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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사업장 주소 설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장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있는 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위 임대업 사업장은 제작년에 분양 받아 중도금 납부하고 이번에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사업자 발급이 가능하다하면 임대인, 임차인이 동일해지는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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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임차인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주소지로 써도 되나, 임차인이 있다면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