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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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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사업장 해당 조건 궁금합니다아아아

노동부에서 감단사업장 승인낼떼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승인을 내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여러가지 무슨조건이 부합해야 승인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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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확인서, 근로자명부, 근무일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휴게시설의 사진 등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2.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3.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공동주택 경비원

    4. 근로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경우(단, 충분한 공간·시설이 마련된 경우는 별도 장소가 아니어도 가능) 가.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 시설(여름 20~28℃, 겨울 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5.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다음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가.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단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될 경우는 예외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 조치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 휴무 보장

    3. 수면·휴게시설 기준: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

    4. 근로조건의 보장: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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