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작년에 들어간 회사에서 몇 달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3달 이상을 일하면 상용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서 9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9월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았고, 10월 1일이 휴일이라 2일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을 적용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기간산정이 궁금합니다.
1. 입사날짜는 9월 1일로 되어있는데, 퇴직금 기간을 산정할 때는 9월이 아닌 10월부터 산정되나요?
2. 10월부터 기간이 산정된다면 10월 1일부터일까요 10월 2일부터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하여
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0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