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소 주차장에서 사람똥을 밟았습니다
리조트 지하주차장에서 까만색 비닐봉지로 싸놓은 사람똥을 차로 밟아 바퀴 앞뒤에 묻었습니다. 리조트에서는 진상취급하면서 해줄수있다는게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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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한 인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리조트 측에서 관리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신청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툰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점을 양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지 질문글을 보고 그대로 전해집니다.
리조트, 숙소 측에서 관리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손해는 세차비 정도이기 때문에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응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