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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휴직 관련 문의 특수병일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휴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의 휴직 요건 중 특수병일 경우 휴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특수병이 어떤걸까요?

공황장애 등도 휴직의 사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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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8.23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하는 사항이며, 사내 인사팀에 기준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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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다보니 회사에서 그때 그때 사안에 맞추어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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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석, 그간의 관행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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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사유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병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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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특수병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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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은 법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은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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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병, 희귀한 병, 중대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황장애도 휴직의 사유가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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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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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특수병이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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