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휴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의 휴직 요건 중 특수병일 경우 휴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특수병이 어떤걸까요?
공황장애 등도 휴직의 사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하는 사항이며, 사내 인사팀에 기준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다보니 회사에서 그때 그때 사안에 맞추어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석, 그간의 관행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사유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병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특수병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은 법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은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병, 희귀한 병, 중대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황장애도 휴직의 사유가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특수병이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