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의 업무실수에 화가 나서 직원에게 전화로 소리치고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의 업무 실수에 화가 나서 전화로 소리지르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게 실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 그리고
직원에게 소리지르고 하는 건 노동법에 저촉 되지는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한 것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은 경위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이나 경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소리지르고 하는 건 노동법에 저촉 되지는 않을까요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이라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소리지르는 내용에 따라 별일 없을수도 있고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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