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소리지르고 하는 건 노동법에 저촉 되지는 않을까요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이라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