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고소 또는 처벌이 되는건가요?
인벤 이라는 커뮤니티의 화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답글로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분이 계시길래
서로 말다툼을하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거임 좆븅신인가" 라고 말을 하여
저도 "응ㄴㅇㅁ만큼 한심한 버러지일까ㅋ" 라고 추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쌍방이라고 처벌이 안되는건 아니라 알고있는데 상대도 저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상대도 저도 서로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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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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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커뮤니티에 신상이나 이름이 공개 된 것이 아니라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대상으로 하여 글이 게시되고, 댓글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작성한 글의 경우에 서로 닉네임 언급까지 없었다면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