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의젓한담비129
의젓한담비12923.02.16

정규직의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원래도 3시간정도 걸리는거리에 지냈었는데 11월경 근처로 이사를 했구요,


원래는 자차+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는데 주차장비용이 올라가면서 다소 출퇴근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규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입사때부터 3시간 거리에 살았는데 최근에 비슷한 곳으로 이사함, 자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늘어나서)


퇴직사유에는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주차장비용이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로 통근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