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주차장비용이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로 통근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