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핫헤요.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기존에 저희 현장에서는 각 반장님들이 계시고 직책수당도 1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안전관련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산안법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시, 지휘의 능력을 갖춘사람을 보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각 반장님들에게 원활한 안전활동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리감독 지정과 책임 및 역할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분은 관리감독자를 거부하시더라구요... 물론 이게 책임이라는 무거운 중책이 있다보니 회피하시려고들 하십니다.
그런다고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모든걸 관리할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도 안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누군가는 그래도 맡아야 하기에 억지로 지정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