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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08.02

관리감독자 강제 지정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핫헤요.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기존에 저희 현장에서는 각 반장님들이 계시고 직책수당도 1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안전관련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산안법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시, 지휘의 능력을 갖춘사람을 보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각 반장님들에게 원활한 안전활동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리감독 지정과 책임 및 역할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분은 관리감독자를 거부하시더라구요... 물론 이게 책임이라는 무거운 중책이 있다보니 회피하시려고들 하십니다.

그런다고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모든걸 관리할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도 안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누군가는 그래도 맡아야 하기에 억지로 지정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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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회사의 인사권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재량권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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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선임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는 관리감독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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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다고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모든걸 관리할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도 안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누군가는 그래도 맡아야 하기에 억지로 지정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

    -> 관리감독자 선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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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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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관리감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싫어하더라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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