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변제로 법원에서 등기를받았습니다
2003년 3월에 옷값으로 170만원 이자 800 만원 합970만원변제해야한다고 법원에서 등기를받았습니다 .170만원치 옷을샀긴했어요 ..물론갚았습니다 ..그당시 계좌이체도했을꺼고 현금으로도지급했구요.20년이 지난지금 변제하지않았다고 연락을받았는데 궁금합니다
1.이의신청당연히 해야겠지요.법원에가서하면되나요?
2.입증할증거가없지요.당연히 시간이 20년이나지났는데 ...
3.물품대금같은경우 공소시효같은건없나요?
4.이의신청하고난후엔 제가답변서같은것도 제출해야되나요?
5.만약 민사소송이된다고했을시 .이자부분도다갚아야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등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며, 20년 지났다면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의신청하시고 답변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4.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내용을 기재한다면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이의신청서에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했다면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5. 민사판결문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되는바, 원고가 이자청구를 하고 있다면 이자가 인정되어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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