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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담한표범264
대담한표범264
23.03.31

물품대금미변제로 법원에서 등기를받았습니다

2003년 3월에 옷값으로 170만원 이자 800 만원 합970만원변제해야한다고 법원에서 등기를받았습니다 .170만원치 옷을샀긴했어요 ..물론갚았습니다 ..그당시 계좌이체도했을꺼고 현금으로도지급했구요.20년이 지난지금 변제하지않았다고 연락을받았는데 궁금합니다

1.이의신청당연히 해야겠지요.법원에가서하면되나요?

2.입증할증거가없지요.당연히 시간이 20년이나지났는데 ...

3.물품대금같은경우 공소시효같은건없나요?

4.이의신청하고난후엔 제가답변서같은것도 제출해야되나요?

5.만약 민사소송이된다고했을시 .이자부분도다갚아야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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