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부모가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물러주면서 효도각서를 받았는데 아들이 재산만 상속받고 부모를 내팽게친 경우 미리 받아논 효도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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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변동을 의미하는바, 생전에 재산을 넘겨준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효도각서의 내용이 효도를 전제로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이라면 이는 해제조건부 증여에 해당하여 효도를 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어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증여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를 해주는 대신에 일정한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 해당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증여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효도각서에 그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언제든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신다면 보다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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