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변동을 의미하는바, 생전에 재산을 넘겨준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효도각서의 내용이 효도를 전제로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이라면 이는 해제조건부 증여에 해당하여 효도를 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어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