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실효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살아생전 부모가 자식A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서를 공증을받아놓았는데 자식B가 부모에게 공여한 부분이있다하면 이의제기로 분할상속이 가능한지요? 공여한부분이없다하면 유서대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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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서의 경우 법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서의 효력을 엄격하게 요건을 따져 유효한 경우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기타 유류분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b는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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