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생전 부모가 자식A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서를 공증을받아놓았는데 자식B가 부모에게 공여한 부분이있다하면 이의제기로 분할상속이 가능한지요? 공여한부분이없다하면 유서대로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