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재산분할 및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모의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곤 하던데요. 이러한 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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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전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포기라면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에 받은 상속포기서는 무효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포기서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뤄진 증여재산에 대한 합의는 각서나 공증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속 개시 원인인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나 일부 상속 포기를 포함하는 재산 분할 각서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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