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30

하계 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나요?

갑자기 회사에서 이번 년도 하계 휴가 때부터는 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던데, 하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하계 휴가를 연차로 별도로 부여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기존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 하였던 것이나,

    이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게 없으면 원래 그냥 연차를 여름에 쓰는 걸 하계휴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부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부여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 연차대체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한다면 특정일의 하계휴가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