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에서 이번 년도 하계 휴가 때부터는 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던데, 하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하계 휴가를 연차로 별도로 부여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기존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 하였던 것이나,
이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게 없으면 원래 그냥 연차를 여름에 쓰는 걸 하계휴가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부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부여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 연차대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한다면 특정일의 하계휴가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