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명의의 아파트 잔금 대출 시 부모 명의로 대출 할 경우 증여의 여지가 잇나요?
자식명의의 이파트 잔금 대출 시
부모 명의로 대출을 해도 상관없나요
자식 명의의 집을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 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아파트 전체가 증여의 여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부모명의로 대출시 증여에 관한 문제 혹은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로 해석되어 두가지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식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세무 당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주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자녀가 직접 갚지 않는 대출금은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누가 상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부모님이 자식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경우에도 전세금의 출처와 관련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정 시세의 전세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전세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 부분도 증여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으며 부모가 대출 상환을 대신하거나 전세금을 무상 제공 할 경우에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신 자녀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자금거래는 철저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여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부모 명의로 잔금 대출을 진행하거나, 부모님이 그 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모 명의로 대출 진행 시 증여 가능성: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부모가 대신 대출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부담한다면, 이는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상환액이나 이자 부담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 전세보증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전세 보증금이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거나 전세 조건이 시세보다 유리하다면, 이는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에 맞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증여의 여지가 크지 않지만, 과도한 전세 보증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축 아파트 관련 증여: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라도 위와 같은 경제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전세로 들어가거나 대출을 대신 받으면서 자녀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세무 당국이 증여 여부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부모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출 상환 구조와 전세 계약 조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계약하고 실제로 입주하면 계약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되면 증여로 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전세대출이 안됩니다
전세계약은 할수있지만 가족간에 대출은안되고 전세금역시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나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구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명의의 이파트 잔금 대출 시
부모 명의로 대출을 해도 상관없나요
자식 명의의 집을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 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아파트 전체가 증여의 여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입니다
==>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을 보증금 대출로 진행하는 경우 금액만 일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