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워붕이
워붕이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 한 분이 지역가입자였을 때보다 직장가입자였을 때가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다며 불만을 제기하는데

반드시 의무가입인가요 ? 아니면 연금 받는 분이라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보다 직장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고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나이 제한이 있어 가입이 제한되지만 건강보험은 나이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이므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금 수급자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의무입니다.
    미가입 시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일괄 납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지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느 한 보험만을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