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부분(보증금 금액,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가계약금 송금 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상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